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자연공원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로법철도산업발전 기본법도시철도법공항시설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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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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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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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