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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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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