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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