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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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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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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