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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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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