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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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제10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0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