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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