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조사ㆍ상담보호지원청소년기간기본적인전문적인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9.24>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