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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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9.24>
②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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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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