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9.24>
②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