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지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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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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