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②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8.2, 2023.4.11>
1.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활용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신청인이 제1항의 공통서식에 기재한 사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