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