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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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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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