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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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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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 자격기준 시설장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 | 일시 청소년 쉼터 | 단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청소년 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명 미만 | 10∼15명 미만 | 15∼20명 미만 | 20∼25명 미만 시설장 | 1 | 1 | 1 | 1 | 1 | 1 | 1 | 1 보호ㆍ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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