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1.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