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1.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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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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