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2025.10.1>
1.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