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계약의 내용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위탁계약위탁계약기간필요하다고수탁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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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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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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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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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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