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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