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계약의 내용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위탁계약위탁계약기간필요하다고수탁자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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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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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