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