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내용의 적정성
4.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