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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