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청소년증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청소년증의 파기청소년증수령안내사유로있거나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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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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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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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