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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 청소년증의 파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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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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