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생리용품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②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4.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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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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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청소년 본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 (이메일) 대리…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4. 21.>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 (이메일) [ ] 적 합 다음과 같이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지원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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