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의3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공직선거법공무원선거사무정상근무일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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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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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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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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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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