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연가 사용의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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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1.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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