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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