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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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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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4 · 연가 사용의 권장제7조의5 · 병가제7조의6 · 공가제7조의7 · 특별휴가제7조의8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7조의9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10 · 연가의 저축제7조의11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8조 · 공무원의 범위제9조 · 정치적 행위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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