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9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0.10.20>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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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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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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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7의9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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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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