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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