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4.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5. 제5조 ·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6. 제6조 ·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유치지역의 선정 등
  8. 제8조 ·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9. 제9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0. 제10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11.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2. 제12조 ·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13. 제13조 · 계약방법의 특례
  14. 제14조 ·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15. 제15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16. 제16조 · 보고 및 조사
  17. 제17조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18. 제18조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19. 제1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 제2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