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 ·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유치지역의 선정 등
- 제8조 ·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 제9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10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 ·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제13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14조 ·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 제15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제16조 · 보고 및 조사
- 제17조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 제18조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 제1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