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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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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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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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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