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지원금유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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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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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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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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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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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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