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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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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