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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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유치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계약방법의 특례제14조 ·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제15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제16조 · 보고 및 조사제17조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