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원자력안전법사용후핵연료시설건설하여서유치지역건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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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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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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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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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