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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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유치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제15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제16조 · 보고 및 조사제17조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제18조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