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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