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고용하거나지역주민처분시설유치지역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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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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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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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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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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