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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