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금
2.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폐물유치지역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폐물유치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