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특별회계관할지방자치단체유치지역사업비용유치지역지원사업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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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금
2.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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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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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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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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