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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