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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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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