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ㆍ안전관리사업관광진흥사업관리사업자필요하다고전기요금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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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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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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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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