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유치지역의 선정 등주민투표법유치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개적이고주민투표선정계획부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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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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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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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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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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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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