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위원회국유재산ㆍ공유재산유치지역지원계획유치지역지원관리사업자시행계획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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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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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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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