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폐물유치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