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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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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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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