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3.26, 2021.5.4, 2023.2.28,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삭제 <2023.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