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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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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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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