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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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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