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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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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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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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무공훈장 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는 영예성 훼손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심의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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