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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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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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④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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