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4.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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