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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4.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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