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자연장지국립묘지본인이나유족이유골제14의2조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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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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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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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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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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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