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혼합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②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2.6.7>
1.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2.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3.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4.유골을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 및 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품(유품을 포함한다)과 함께 묻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묘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