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조문 요약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국가공무원법정부조직법권한대통령비서실장인사혁신처장이제10의2조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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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②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5.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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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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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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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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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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