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업의 등록 등시ㆍ도지사선불식할부거래업자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등록할부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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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⑤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1>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1.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2.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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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부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면 거짓 제출로 본 판례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처분취소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제4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 인용: 000355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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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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