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 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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