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하보행로미터바닥너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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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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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④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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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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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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