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ㆍ「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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