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지하광장지하보행로면적천장이상이상이어야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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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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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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