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지하공공보도시설설치상품진열대유지ㆍ보수안전교육소방계획피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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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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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천창 등의 설치기준제11조 · 광고물의 설치기준제12조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 불연재료 등의 사용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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